
빅토리 보험 › 노후·장례
상조 서비스는 장례에 필요한 인력·용품·차량을 미리 계약하고 매월 납입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입니다. 보험이 아니어서 예금자보호가 없고, 대신 할부거래법에 따라 납입금의 50%를 은행·공제조합에 보전해야 합니다. 업체의 등록 여부와 보전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.
아닙니다.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. 대신 납입금의 50%를 보전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
보전 기관에서 납입금의 50%를 돌려받거나, 다른 업체가 계약을 인수하는 방식(내상조 그대로 등)으로 서비스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.
공정위 고시 해약환급 기준에 따르며 납입 초기일수록 환급률이 낮습니다. 계약 전 환급률표를 확인하세요.
이 사이트는 제휴 광고를 포함합니다. 상담과 계약은 각 업체가 진행합니다. 이 관은 보험 종류의 일반 구조를 설명합니다. 보장 내용과 보험료는 회사·상품·가입 조건에 따라 다르며, 최종 내용은 약관과 상품설명서로 확인하세요.
사진: A True Family Connection (Unsplash) · thr3 eyes thr3eyes · CC0 (위키미디어 공용)